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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yun1**3
2020-01-30 21: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담주 주말부터 편의점 출근하기로 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ㅠ
근데 다음주 주중에 3일씩 3시간 일 배우러 오라고 하는데
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라 이것저것 배울게 많아서
부르시는것 같긴 한데,,,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ㅠ
근데 다음주 주중에 3일씩 3시간 일 배우러 오라고 하는데
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라 이것저것 배울게 많아서
부르시는것 같긴 한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1:43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업무에 투입된 시간인지, 업무를 하기위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한 것인지를 두고 이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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