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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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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57**5
2020-01-30 19: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월화수목 주4일 오후8시~12시 4시간 근무중입니다. 주 16시간으로 주휴시간이 발생하여 주휴를 받으려 사업장과 얘기하였으나 가게사정상 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하는 부담감에 그냥 승인하고 일한다음 퇴직후에 진정서를 올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주휴기준은 15시간인데 저는 16시간으로 계약했지만 손님이 없으면 중간에 퇴근하라 하셔서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 귀책으로 계약을 임하지 못한 것인데 이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1:29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다음 주까지 근로할 것이 예상된 경우에 지급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약속한 시간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15시간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약속한 시간이지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아 근로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15시간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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