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신청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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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53**3
2020-01-30 19: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일을시작할때 10개월 계약을하구 4대보험도 들어가잇는 상태라서 이제 몇달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발적 퇴사가아닌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을 안해주는 상태라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잇는거는 알구잇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여기 매장에서 이직 확인서를 써주기로 약속을 받앗는데 계약 만료되는 날이 4월 말 입니다
4월말 기준으로 못받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지급건을 다합치면 300만원이 넘네요. 혹시 예를들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 확인서를 써준것을 퇴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말햇다가 이직확인서를 취소시키거나 그런걱정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못받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불이익이나 안좋은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말 기준으로 못받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지급건을 다합치면 300만원이 넘네요. 혹시 예를들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이직 확인서를 써준것을 퇴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말햇다가 이직확인서를 취소시키거나 그런걱정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못받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불이익이나 안좋은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1:49
실업급여와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는 하나, 먼저 실업급여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문제를 해결한 후에 체불임금문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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