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존 2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내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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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gus**1
2020-01-30 18:5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9월부터 2월 말 개강 전까지 근무를 약속 했고, 고용주 사정상 2월에 새로운 알바를 구해지는 데로 좀더 빨리 그만 둬 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합의 했습니다.
(최대 2월 3째주 토요일 까지 근무 하고 알바가 빨리 구해지면 좀더 빨리 그만두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1월 29일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30일날 갑자기 가게 상황상 재정이 힘드니 내일까지만,1월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많거나 예약있는 날에서 가끔 나와서 근무 하고 토요일만 원래대로 2번 근무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도 2019년 9월 24일 부터 2019년 12월 23일 까지만 작성이 되어있고 그 이후로 연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같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최대 2월 3째주 토요일 까지 근무 하고 알바가 빨리 구해지면 좀더 빨리 그만두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1월 29일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 30일날 갑자기 가게 상황상 재정이 힘드니 내일까지만,1월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손님이 많거나 예약있는 날에서 가끔 나와서 근무 하고 토요일만 원래대로 2번 근무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도 2019년 9월 24일 부터 2019년 12월 23일 까지만 작성이 되어있고 그 이후로 연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같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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