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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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41**5
2020-01-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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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월급을 받았습니다. 12월 30일부터 어제까지의 월급인데요 709,050원입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알바를 하는데 그럼 주 6일 하루 3시간 30분이면 일주일에 21.5시간을 일하는건데요 주휴수당이 안된대요
뭐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 포함안되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제 알바고 쉬는시간을 중간중간 줘서 뭐 개소리 하더니 저는 주휴수당에 해당이안된대요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해죽겠네요 사장님도 아니고 매니저가 이러니ㅜ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1 11:26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어 있고, 1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근로시간은 산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휴게시간이 30분씩 주어지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8시간이므로 시간적으로는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일하시는곳에서 1일 휴게시간을 몇 분으로 보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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