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시까지 출근하고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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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53**6
2020-01-30 16:4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다니는 회사가 홍보마케팅이라 현장에 가서 업무하는겁니다. 주로 경기도(일산,화성,평택)을 돌아다니는데 11시까지 출근하여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건데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안쳐주는건가요? 왕복 시간이 주로 4시간에서 최대 5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구로 출장간적 있었는데 그것도 왕복 시간 근무로 안쳐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그걸 고려안한다고 써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그걸 고려안한다고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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