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을 안썻는데 1년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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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970**6
2020-01-30 05:59
1
74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처음써서 지식도 별로없는상태라 자세히 설명도 듣지못했는데 알아보니까 계약기간을 안쓰면 1년적용이라 3개월간 수습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전 3개월만 일한다고 사장님이랑 서로 합의를봤는데 계약서를 이미 이렇게 써버리면 수습급여를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나요? ..
그리고 주휴수당도 안준다고하는데.. 이것도 수습급여가 적용되면 더깎여나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7:01
1) 수습은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2)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다만 문의내용 상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롤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휴수당은 수습사용중에 있는 지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되고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감액된 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서는 법 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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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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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2020**h
    2020-01-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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