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수가 줄어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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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942**8
2020-01-3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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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일하는곳이 식당겸 주점인데 일시작처음엔 근로자가 사장님포함5명으로 시작해서 6명까지갔다가 갑작스럽게그만둔 사람으로인해 2월3일이되면 4명이될것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아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데 5주동안 180시간을 일했습니다

매일 일이끝나면 사장님께 문자로 시간을 보내놨구요
월급을 제때안주셔서 늦게 받을듯하고 주휴수당을 안챙겨주실것같아 알바를 그만둔 후 신고를 할까 생각중인데

만약 신고했을당시 근로자수가 (본인제외) 5명 미만이되면 주휴수당을 못받게될수도있나요??

이렇게 근로자수가 왔다갔다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5:36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 변동과 상관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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