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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60**8
2020-01-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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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 10000원으로 평일 3시간씩 주 15시간 일했습니다.

1. 작년 12월에 토요일에 한 번 4시간 추가근무를 했는데 시급의 1.5배인 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2020년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그대로 시급 만원을 받아야 하나요?

3. 1월달은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신정인 1일에는 6시간 근무했으며, 추가로 11일 토요일에 3시간, 22일에 6시간, 24일 설날 전날에 3시간 근무했습니다. 평일인 22일을 제외하고 1일, 11일, 24일은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4. 1월 22일은 18~24시 근무했는데 야간추가수당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7:48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2항은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종업무에 종사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1)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 종사자가 모두 1주 15시간으로 근로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법내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고 실제 일한 시급 4시간* 시급 = 4만원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저임금이 상승했어도 시급 일만원은 법 위반 아니나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2019년 기준 : 8350*15 +8350*15/40*8=150300
2020년 기준 : 8590*15 +8590*15/40*8=154620
최저 기준 이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1일 11일 24일의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아
법정 근로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인데 공휴일은 2022년 1월 1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1일 24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4)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22일 22시-24시 2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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