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날 휴일수당? 과 야간시간 임금이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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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942**8
2020-01-3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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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설날 4일내내 일했는데 주변에서 그러면 시급을 더줘야 한다는데 무슨말인지 잘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사장님께서는 관련해서 아무말도 없으신거보니 안주실거같고

야간수당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것은 어떤건가요? 몇시부터 이것까지가 해당하는건지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정도로 일했다는 답변을 저번에 받았는데 공휴일이나 야간수당과는 별개로 다 받는 건가요??

매번 시간대가 달라서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사장님께서 다른알바생월급계산하는거보니까 그냥 근무시간8590원으로 하시던데

만약 주휴수당을 안주면 신고는 어디에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5:19
1.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2.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의한 규정)이 법정유급휴일이나
설명절 등 공휴일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시행)
사업장 규모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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