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008**6
2020-01-30 02: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12월 30일 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12월 알바비는 15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저는 1월 2일부터 주 5일 4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매니저님과 임금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주휴수당 문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저를 채용하는 당시에는 주 5일 14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였지만 알바를 하다 보니 저는 주 5일 2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매니저님은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주 15시간이상 일하면 자연스럽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적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백화점이고 백화점에서도 협력업체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월급 또한 회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저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4:57
1)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2)주휴수당 계산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3) 다만 임금을 월급여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의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2)주휴수당 계산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3) 다만 임금을 월급여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위의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