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을하지않고 일을하다가 퇴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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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467**8
2020-01-3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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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런 경우 일을하는도중 야간수당을 받지못하면서 일했었는데, 퇴사한 현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4:43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이후라 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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