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작 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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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46**4
2020-01-30 02: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내일 처음 알바 신청했는데 점장님이 내일 하루 일 하는거 시켜보고 일을 시킬지말지 결정한다는데 내일 하루 일 하는거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4:28
계속근로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근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실근로시간 *8590원 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고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근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실근로시간 *8590원 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고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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