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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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ks1**3
2020-01-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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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6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받으면서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고용주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그런말을 구두로 들은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4:2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고 임금을 월급여로 받았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임금을 월급여로 받는지 등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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