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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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ks1**3
2020-01-29 23: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64,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받으면서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고용주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그런말을 구두로 들은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요구하니 고용주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그런말을 구두로 들은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4:2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고 임금을 월급여로 받았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임금을 월급여로 받는지 등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고 임금을 월급여로 받았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임금을 월급여로 받는지 등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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