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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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2**6
2020-01-29 21: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0월 14일부터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습기간3개월은 정확히 몇월 몇일 까지인가요?
2.수습기간동안은 주휴수당 을 못받나요? 수습기간 3개월 이라했는데 10.14~현재까지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 한번을 받지못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은 몇월 몇일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3.근로시간 저녁11시~아침7시 (하루8시간 휴게시간 1시간20분
4.2019년 시급 8350 2020년 시급 8590 여태까지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2.수습기간동안은 주휴수당 을 못받나요? 수습기간 3개월 이라했는데 10.14~현재까지 일하고있는데 주휴수당 한번을 받지못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은 몇월 몇일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3.근로시간 저녁11시~아침7시 (하루8시간 휴게시간 1시간20분
4.2019년 시급 8350 2020년 시급 8590 여태까지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4:10
1. 통상적으로 10월 14일부터 다음 해 1월 13일까지가 수습기간 3개월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받으시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1일 6시간40분 실근로시간으로 확인됩니다.
4.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받으셨고, 말씀주신 위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외 받으신 게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안한 걸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요청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고바랍니다.
2.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받으시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1일 6시간40분 실근로시간으로 확인됩니다.
4.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받으셨고, 말씀주신 위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외 받으신 게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안한 걸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요청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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