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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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dltm**3
2020-01-29 19: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그 동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장님께 지급을 요구했더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내지 않은 4대보험 비를 내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 18시간을 일하는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추가근무룰 자주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에 비해 4대보험비가 더 커 너가 손해이니 안받는게 낫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빠진 날도 있고 추가근무를했더라도 약 1년 5개월치 주휴수당과 퇴직금보다 보험비가 먾이 나올 수 있나요?
이럴 때는 안 받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그리고 4대보험은 사장님이랑 알바생이랑 반반 나눠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내시는 반 제외 제 월급의 9.5는 제가 내는 건가요?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 월급에서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 월급에서 계산하면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장님께 지급을 요구했더니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내지 않은 4대보험 비를 내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 18시간을 일하는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추가근무룰 자주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에 비해 4대보험비가 더 커 너가 손해이니 안받는게 낫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빠진 날도 있고 추가근무를했더라도 약 1년 5개월치 주휴수당과 퇴직금보다 보험비가 먾이 나올 수 있나요?
이럴 때는 안 받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그리고 4대보험은 사장님이랑 알바생이랑 반반 나눠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내시는 반 제외 제 월급의 9.5는 제가 내는 건가요?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 월급에서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 월급에서 계산하면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3:56
1)4대보험 관련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즉,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가입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이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납입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료 전액 및 과태료나 연체료 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귀하는 1주 15시간 이상 , 만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기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 *30*재직일수/365
주휴사당: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8*시급
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즉,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보통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가입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이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과태료나 연체가산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납입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4대보험료 전액 및 과태료나 연체료 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 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귀하는 1주 15시간 이상 , 만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기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퇴직금 :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 *30*재직일수/365
주휴사당: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8*시급
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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