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에서 주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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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m6**0
2020-01-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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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이력서적을때도 주급 원한다고 했습니다.
급여를 미룰땐 짧으면 1주 길면 2~3주 이후에 합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에서 2주치 주급을 언재 주겠다 했으면서 지급당일날 또 회사사정으로 2주를 또 밀어버리네요 이럴거면 그냥 월급이지.
아웃소싱에서 급여를 미룰때마다 회사사정으로 어느날에 주겠다 면서 급여 당일날 문자하나 보내고 그냥 밀어버리네요.
제가 물어본건 아니지만 먼저들어온 알바생이 전화하여 무슨사정인지 물어보았지만 알려줄수 없다며 알려주지않고 회사 그만다닐거냐? 이런식으로 들었답니다.
이거 협박아닌가요? 어떻게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3:07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정기지급' 위반으로 신고하셔서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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