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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ks1**3
2020-01-29 18: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64,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0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피씨방에서 2년동안 토,일요일에 12시간씩 총 24시간을 매주 일했었는데요
경영악화로 매장이 문을 닫았고 고용주에게 퇴직금 + 주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은적이 없어서 밀린 주휴수당을 다 요구함)
근데 고용주는 4시간 근로 - 30분 휴식이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하루 12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식시간을 제외한 10시간 30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경영악화로 매장이 문을 닫았고 고용주에게 퇴직금 + 주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주휴수당 받은적이 없어서 밀린 주휴수당을 다 요구함)
근데 고용주는 4시간 근로 - 30분 휴식이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하루 12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식시간을 제외한 10시간 30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1:4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여졌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즉 주휴수당은 휴게시간과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되겠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근로제약서에 명목상으로 휴게시간만 명시되었 있을 뿐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즉 주휴수당은 휴게시간과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겠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되겠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근로제약서에 명목상으로 휴게시간만 명시되었 있을 뿐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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