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준수 문제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331**9
2020-01-29 18:2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전 상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월~금 05:00 ~13:00 , 휴게시간 11:00~12:00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항목에 사업장 형편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사진을 11시 10분, 40분. 12시 10분에 찍어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12시 40분 사진으로 휴게 시간임을 증명하려 했는데, 업주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변경의 이유로 10시 30분~11시, 12시 30분~1시를 주장한다면 제가 찍은 증거는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분은 5년 이상의 정직원이라 그 분과의 대화로 증거를 남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재 상황 : 오전 5시~ 오후 1시까지 총 8시간 근무이고 근로계약서 상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11시~12시)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2시 30분~1시, 식사 시간 30분 정도만 주어집니다. 관리자가 저에게 30분만 쉬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선임 근무자가 30분 휴게시간이라고 말해줬고, 또한 근무 환경이 그렇게 몰아갑니다. 제 식사 시간 동안 교대를 해줄 인원은 12시 30분~1시에만 교대를 해줍니다. 이전엔 불가능합니다.
1. 출근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근무시간/휴게시간 : 7시간/1시간을 제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 사업장의 책임 면피용으로 사용될 요지가 있는지?
2. 퇴사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 임금을 받으려면 제가 어떤 시간대에 증거용 사진을 찍어둬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월~금 05:00 ~13:00 , 휴게시간 11:00~12:00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항목에 사업장 형편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 사진을 11시 10분, 40분. 12시 10분에 찍어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12시 40분 사진으로 휴게 시간임을 증명하려 했는데, 업주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변경의 이유로 10시 30분~11시, 12시 30분~1시를 주장한다면 제가 찍은 증거는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분은 5년 이상의 정직원이라 그 분과의 대화로 증거를 남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현재 상황 : 오전 5시~ 오후 1시까지 총 8시간 근무이고 근로계약서 상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11시~12시)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12시 30분~1시, 식사 시간 30분 정도만 주어집니다. 관리자가 저에게 30분만 쉬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선임 근무자가 30분 휴게시간이라고 말해줬고, 또한 근무 환경이 그렇게 몰아갑니다. 제 식사 시간 동안 교대를 해줄 인원은 12시 30분~1시에만 교대를 해줍니다. 이전엔 불가능합니다.
1. 출근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근무시간/휴게시간 : 7시간/1시간을 제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 사업장의 책임 면피용으로 사용될 요지가 있는지?
2. 퇴사시 매일 30분의 휴게시간 임금을 받으려면 제가 어떤 시간대에 증거용 사진을 찍어둬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1:23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오전 5시(시업시각) 오후 1시(종업시각)으로 정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정하여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 4시간 미만은 휴게시간의 부여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휴게시간을 변경 또는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11시부터 12시까지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인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시간대별 사진을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오전 5시(시업시각) 오후 1시(종업시각)으로 정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정하여 소정근로시간 7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시간 4시간 미만은 휴게시간의 부여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휴게시간을 변경 또는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사업주 입장에서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11시부터 12시까지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인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시간대별 사진을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