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를 해보려하는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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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111
2020-01-29 18:14
3
19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곧 월~금 11~6 편의점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시급이 7천원이라고 하는데
5월에 조금 더 인상된다고는 하는데
가게도 작고 크게 힘든일 없고 이럴경우
7000원 받아 마땅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0:39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는 최소한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가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1350(고용노동부) / 02-6293-6120(공인노무사회 당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28533**7
    2020-01-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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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시급적용 8590원인데요 저도 편의점 알바할려고합니다. 편의점 신입인데요. 편의점 알바 어려운건가요 답변 좀 주세요

  • KA_28533**7
    2020-01-2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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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알바 해볼려고 하는데요

  • KA_29357**6
    2020-01-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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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상 편의점은 최저시급 안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7000원도 꽤나 높은 편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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