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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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j00**0
2020-0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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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매달 1일에 돈을 받는데요!
1월 27일, 31일, 2월 1일, 2일 이렇게 가게되어서 15시간 이상 근무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엔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또, 사전에 주휴수당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가게사정으로 며칠 더 가서 딱 일주일만 이렇게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그거에 대한 주휴수당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일주일이 일요일~토요일인가요 아니면 월요일~일요일인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30 10:24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여졌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되고 기산일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문의내용으로 볼 때 1월 27일 (월) 부터 2월 2일(일)까지 인것으로 보이는 바 월요일 - 일요일로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에 대한 정함이 없었을지라도 일시적으로 주15시간을 초과하였고 그 기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분께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지청(방문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온라인)을 통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3)주휴수당의 취지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기에 계속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고 바로 퇴사하였다면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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