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공제가 필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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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1**9
2020-01-29 17: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래에 우한폐렴으로 문의드렸는데 ,, 계속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문의하고 도움받을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요 ㅠㅠ
저는 현재 4대보험 가입자 직원이구요
저와 같은 상황의 직원이 총4명입니다.
그리고 그외는 다 파트타임 알바생이구요,
사장님께서는 3.3% 공제하면 알바생들 받는 급여가 너무 적다고
그냥 시급+주휴수당 온전히 다 주고 계시거든요.
알바생은 평일3명,주말6명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알바생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건가요?
혹시 알바생은 세금 공제를 안해서
직원이 4명으로 인정돼서 휴업급여를 못받는게
아닐까 해서 여쭤본겁니다 ㅜ
문의하고 도움받을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요 ㅠㅠ
저는 현재 4대보험 가입자 직원이구요
저와 같은 상황의 직원이 총4명입니다.
그리고 그외는 다 파트타임 알바생이구요,
사장님께서는 3.3% 공제하면 알바생들 받는 급여가 너무 적다고
그냥 시급+주휴수당 온전히 다 주고 계시거든요.
알바생은 평일3명,주말6명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알바생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건가요?
혹시 알바생은 세금 공제를 안해서
직원이 4명으로 인정돼서 휴업급여를 못받는게
아닐까 해서 여쭤본겁니다 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7:38
소득세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문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문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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