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은몇시간적용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천매소
2020-01-29 17:1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시부터다음날09시까지의야간근무햇을때
야간시급은몇시간적용인지
6일간 전체급여내용을알고싶습니다
야간시급은몇시간적용인지
6일간 전체급여내용을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7:30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귀하가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였다면 22:00~06: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수준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하가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였다면 22:00~06: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수준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