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야간으로 3개월정도 일했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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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87**0
2020-01-29 17: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을 받으며 18년도 12월부터 19년도 2월경까지 약 3개월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월화수 일주일 3일 야간으로 00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중간에 설연휴나 크리스마스 등 연휴가 있었음에도 하루도 결근 없이 근무 하였습니다. 제가 한 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다음에 오면 작성한다는 얘기만 있었지 실제로 작성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60만원 정도 큰 금액이라 섣불리 요구하기 부담스러운면도 있어서 노무사 분께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7:18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18시까지 근무하셨다는 말씀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을 하루도 결근없이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매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해보시고,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표, 월급 내역, 연락 내역 등)을 준비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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