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1달 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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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3747**3
2020-01-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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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피치못할 개인적인 사유로 1월 26일에 1월까지 한다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1달전 통보 하라고 기재 되어 있긴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루 전, 당일에 퇴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주에도 스케줄 나올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따질 수 있나요?

지금 일하는 곳이 최저시급에 수습급여로 10프로 떼이고 받는데, 이 급여에 야간수당이 주 5시간치 합쳐져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야간수당도 못 받는거죠.

또한 10분전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또한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분전 출근 일주일이면 50분, 1달이면 3시간 20분인데 적어도 2만원은 더 받을 수 있는건데 말이죠.

근로계약서 상 부당한 정보들이 즐비합니다.
계약서에 한달 전에 말하라고 되어있으면 꼭 그래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1월까지만 했을때, 무단퇴사를 했으니 돈을 못준다고하여 1월 급여를 못 받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7:29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이는 데 답변을 드립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후 최저임금 대비 90% 수준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가 발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내용이 있더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10분 전 출근을 강제한 경우에는 1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1달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귀하가 갑작스럽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귀하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1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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