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을 받다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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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342**3
2020-01-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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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 교육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보건증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24,28,29일에 각 5시간씩 총 15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사장님께서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셨고, 아직 정식 근무가 언제가 될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중간중간 손님 대응도 하고 음료제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면접 당시에 교육비 및 임금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다가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장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르게되면 50퍼센트만 지급하고,
만약 교육을 마친 뒤 정식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교육비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세금을 뺀 금액만큼 지급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3일 근무해본 결과, 매장 스타일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두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 면접 당시 미리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 하셨으면 정말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해져서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7:02
귀하가 말씀하신 교육의 경우 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야 할 업무를 사용자의 지시 하에 실시해 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이 강제되어 있었다는 점, 교육의 내용이 사실상 근로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볼 때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 임금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인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를 이미 제공한 이상 도중에 퇴사한다고 하여 50%를 지급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에 소득세, 보험료 등을 공제한 만큼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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