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우한폐렴 임시휴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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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1**9
2020-01-29 16:10
0
2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아래 문의드렸습니다.
휴업수당이라고하면 임금의 70%가 맞나요??

2. 그리고 위 해당내용이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수와는 상관 없는 건가요? 사장님이 세무소에 물어보니 무조건 무급휴업이 된다고 했다더라구요 ..현재 알바생들은 3.3퍼센트 원천징수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6:57
1)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되는 제도이므로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알바생도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와 같은 알바생들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떤 근거로 무조건 무급휴업이 된다고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에 의심환자, 감염환자,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등이 없음에도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무급휴업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 전염속도 등에 따라 사업장의 선제적인 휴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답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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