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우한폐렴 임시휴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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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1**9
2020-01-29 16: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아래 문의드렸습니다.
휴업수당이라고하면 임금의 70%가 맞나요??
2. 그리고 위 해당내용이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수와는 상관 없는 건가요? 사장님이 세무소에 물어보니 무조건 무급휴업이 된다고 했다더라구요 ..현재 알바생들은 3.3퍼센트 원천징수 안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이라고하면 임금의 70%가 맞나요??
2. 그리고 위 해당내용이 사대보험 가입된 직원수와는 상관 없는 건가요? 사장님이 세무소에 물어보니 무조건 무급휴업이 된다고 했다더라구요 ..현재 알바생들은 3.3퍼센트 원천징수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6:57
1)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되는 제도이므로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알바생도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와 같은 알바생들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떤 근거로 무조건 무급휴업이 된다고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에 의심환자, 감염환자,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등이 없음에도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무급휴업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 전염속도 등에 따라 사업장의 선제적인 휴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답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되는 제도이므로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알바생도 포함하여 근로자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와 같은 알바생들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떤 근거로 무조건 무급휴업이 된다고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에 의심환자, 감염환자,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등이 없음에도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무급휴업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한폐렴(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심각성, 전염속도 등에 따라 사업장의 선제적인 휴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답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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