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우한폐렴으로 임시휴업시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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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1**9
2020-01-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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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한 폐렴으로 장사가 안돼서
임시 휴업을 하게되면
월급제인 직원은 휴무기간동안의 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평일의 경우 직원 총 4명, 알바4명인데(주말은 알바6명)
스케줄 근무로 하루에 직원3명, 알바3명 근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5:42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휴업과 관련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과거 메르스, 신종플루 사례와 유사한 경우이므로 이를 적용해서 판단해보면,
사업장에 감염된 근로자가 있어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라 휴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는 휴업을 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의 확산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위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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