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휴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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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68**6
2020-0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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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를 화수목금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원래 휴무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부탁을 하셔서 월요일에 나가서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럼 제가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공휴일에 나가서 근무를 했으니 1.5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4:54
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당할 때입니다.

휴일근로는 법과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귀하가 원래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하여 그날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월요일이 휴일이 맞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는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요일날 근무한 것은 연장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 구성원이 어떤지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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