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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다
2020-01-29 13: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08:30-18:30분입니다
근데 현재 일하는 시간은 08시부터 20~21시 사이로
불규칙합니다 하루 10-12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는 금액은 최저시급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근로계약서내용을 따르는게 맞나요
급여계산은 급여를 한달로 나누는걸로 계산됩니다
아무리 책정된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초과해서 일하면 수당이 붙는건가요
노동강도는 매우적은편이지만
급여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 적고 개인시간도 없어서 힘드네요
근데 현재 일하는 시간은 08시부터 20~21시 사이로
불규칙합니다 하루 10-12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는 금액은 최저시급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
근로계약서내용을 따르는게 맞나요
급여계산은 급여를 한달로 나누는걸로 계산됩니다
아무리 책정된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초과해서 일하면 수당이 붙는건가요
노동강도는 매우적은편이지만
급여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 적고 개인시간도 없어서 힘드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4:08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일한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가로 일한 시간에는 50%의 가산임금이 할증되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실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일한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가로 일한 시간에는 50%의 가산임금이 할증되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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