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보다 적게주시면 신고 방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dhsmf0**8
2020-01-29 13:54
0
8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답변 김사합니다. 노무사님
방금 최저시급 관련하여 노무사님께 상담 작성한 대학생입니다.
노무사님께서 사장님께서 최저임금보다 적게주시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신다면 구제 방법이 어떤게 있을 까요?
사장님께 지금 문자로 최저임금법 위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남은 기간동안 일하는데 눈치가 보여서요ㅠㅠ

사장님께 어떻게 말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4:06
재직기간 중 미달된 임금에 대해 청구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퇴직한 이후에라도 임금채권이 소멸되기 전 (퇴직 후 14일 경과시부터 3년)에는 언제든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경우라면 퇴직한 이후 사장님께 말씀하여 청구하시고,
그 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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