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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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c13
2020-01-29 13: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1월1일~1월31일까지 근무
월~금 /13시~21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명시
수 1/1 15시~21시 (5시간)
목 1/2 13시~21시
금1/3 13시~21시
토 1/4 21시 35분~00시 35분
---------------------------------22시간 근무
월 1/6 13시~21시 (7시간)
화 1/7 10시~20시
수 1/8 13시~21시
목 1/9 13시~21시
금 1/10 13시~21시
---------------------------------------37시간 근무
월 1/13 13시~21시 (7시간)
화 1/14 13시~21시 (7시간)
수 1/15 11시~ 21시 (9시간)
목 1/16 11시~20시 (8시간)
금 1/17 11시~ 20시 (8시간)
---------------------------------------- 39시간 근무
총 급여가 825,310원으로 들어왔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계산했을때는 10만원 가량 더 나왔거든요..세금이랑 다떼더라도 92~93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들어온 급여액이 맞는건가요? 제가 매장에다가도 급여 명세서를 요구했지만 자기네들은 못보여주겠다고 안보여주더라구요.. 도와주세요.
월~금 /13시~21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명시
수 1/1 15시~21시 (5시간)
목 1/2 13시~21시
금1/3 13시~21시
토 1/4 21시 35분~00시 35분
---------------------------------22시간 근무
월 1/6 13시~21시 (7시간)
화 1/7 10시~20시
수 1/8 13시~21시
목 1/9 13시~21시
금 1/10 13시~21시
---------------------------------------37시간 근무
월 1/13 13시~21시 (7시간)
화 1/14 13시~21시 (7시간)
수 1/15 11시~ 21시 (9시간)
목 1/16 11시~20시 (8시간)
금 1/17 11시~ 20시 (8시간)
---------------------------------------- 39시간 근무
총 급여가 825,310원으로 들어왔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계산했을때는 10만원 가량 더 나왔거든요..세금이랑 다떼더라도 92~93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들어온 급여액이 맞는건가요? 제가 매장에다가도 급여 명세서를 요구했지만 자기네들은 못보여주겠다고 안보여주더라구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4:0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을 계산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는 재직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명세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사업주에게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7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시되,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는 재직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명세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사업주에게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7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시되,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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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 사업주들이 제 번호 차단해서 연락할방법이없습니다..;;; 어제 부모님 폰으로 연락드렸더니 오히려 자기네들은 할만큼했다면서 명세서 못보여준다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까지 해버렸구요;;..이상황에서 급여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무슨수로 알수있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