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중간에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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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mf0**8
2020-01-29 12:53
0
31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 30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레스토랑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알바하기로 되어있었고 급여는 8590원이며 수습기간은 1개월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매달 5일에 임금을 주시고요.
12월 30일 , 31일은 시간 당 8500원이 적혀있어서
그렇게 해서 1월 5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학생이라서 2020년 1월 29일 오늘 문자로 3월부터 학교를 다니는데 전공필수 과목이 늦은 시간에 잡혀서 이걸 듣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바시간에 제때 가지 못할 것 같아 사장님께 2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간표 바뀌는데 스케줄이 바뀌는 걸 몰랐다는 거시냐구 하시면서 이해가 안되어 최저시급이 지급이 안된 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최저시급이 적용이 안되나요?

퇴사 30일 전에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다고 들었는데 2월 까지 일하면 최저시급이 지급이 안되는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3:34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퇴사의 사유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은 적용되며,
만일 사업주가 2월 전 퇴사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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