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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양고
2020-01-29 11:0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원래 일5시간/주5일에 볼일있을땐 쉬기도하고해서
월에 90정도 급여를 받았었는데요
여기 사장님이 원래 일8시간을 알바가 있어야되는데
부담되서 5시간밖에 못쓴다고 힘들어하시길래
그럼 월급제로 일8시간/주5일에 한 130정도 주시면
내가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법으로 걸려서 안된다고
계속 그러시네요 어차피 남는 3시간
저도 다른곳 일하기 에매하고
제가 동의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여
원래 일5시간/주5일에 볼일있을땐 쉬기도하고해서
월에 90정도 급여를 받았었는데요
여기 사장님이 원래 일8시간을 알바가 있어야되는데
부담되서 5시간밖에 못쓴다고 힘들어하시길래
그럼 월급제로 일8시간/주5일에 한 130정도 주시면
내가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법으로 걸려서 안된다고
계속 그러시네요 어차피 남는 3시간
저도 다른곳 일하기 에매하고
제가 동의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1:21
본인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사장님께서는 법위반의 책임을 묻게 되므로 문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사장님께서는 법위반의 책임을 묻게 되므로 문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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