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른 직원 대신근로에 관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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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처돌이
2020-01-29 03:40
0
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얼마전 다른 알바생이 저에게 한시간만 일찍 나와달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오후6시 출근이였지만 5시에 출근하여 사장님이 부탁하신 30분 추가근무까지 총 5.5(5시간 30분)시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장님께서 부탁하신 추가근무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생끼리 서로 시간을 바꿔서 더 해주거나 근무날짜를 바꾸면 알바생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중 하루 결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시간이 넘는거는 한 주 주휴수당만 지급이 안되는거죠???그 다음주에 결근안하고 계속근로를 하면 받을 수 있는거고요?

참고로 저는 월, 화요일 각각 6시간
목, 금요일은 각각 4시간 근무하여 주에 총 20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1:20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무하여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또한 알고 계신것처럼 결근을 하지 않는 주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결근한 주에만 발생하지 않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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