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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는중
2020-01-29 03: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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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8

최근에 일을 시작했는데 4대보험에 11시30분~23시까지 11.5시간
수습때 11시에 출근하라고 해서 11시에 나왔고 23시까지 일함.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
23시퇴근인데 23시에 퇴근한다고 눈치를 줌.(단톡방에 `내가 집근처였으면 남들 마감까지 도와주고 퇴근했다~집이 가깝지 않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괜찮아요` 뭐 이런 눈치) 내가 집이 가까웠음

고용계약서 씀.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대랑 다르게 작성
나는 11시30분~ 23시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12시~24시로 변경해서 쓰고 나에게 싸인하라고 함. 근무하기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작성해서 맘에 안듬. 휴게시간 14:00~15:00??16:00인가 1시간 있는데 시간 지킨적 없음. 근데 밥 먹는 시간은 주긴 줬음. 담배피는 시간과..
그리고 지각하면 벌금있다고 구두로 말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직원이 지각하면 벌금 금액을 받고 있었음.

웃긴건 여기서부터 시작.
사장,직원 4명?
내가 담배 피고 있는데 직원 중 한명이 오더니 꼰대질 시작
왜 웃으면서 일하냐?, 일 하는게 재미있냐?, 긴장 좀 해라, 원래 멀티가 불가능한 사람이냐?,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으니까 웃지마라, 여기서 일 못하면 다른 곳에 가도 넌 일 못한다, 너 같은 캐릭터를 어떻게 맞춰줘야 하냐?등등?
담배피러가는데 직원 2명이 하는 말이 저러다가 안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더니 다른 한명이 상관없다 필요없다 라고 말함.
웃긴건 이직원들은 1~4년정도 일한 사람들이고 나는 고작 3일차였음.
실수하는건 당연한거고 조심하려고 노력했음. 그리고 실수하고 분위기 좀 많이 다운 될까봐 최대한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혼나고 나서도 웃으면서 일함. ( 서비스직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함)
근데 그걸로 또 다시 비꼬기 시작.
"너는 씨@ 지금 처럼 계속 웃으면서 일해라??"
안웃고 있으면 `웃어` 명령조로 말함.

그러고 일주일 버티다가 사장한테 내가 많이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일 그만두겠다고 카톡 남김.

근데 사장이 이런식으로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함.
그래서 나는 인격모독과 조롱을 이렇게 당하면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직원 뽑아서 하루 배우고 1~3년 일하는 사람 뽑아서 쓰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그쪽에서 내가 직원들한테 사과를 해야한다고 함.
내가 실수하고 그런것들 참아가면서 알려주고 했는데 내가 이런식으로 그만둔게 배신감들고 억울하다고 사과하라고 함.
어이가 없음.
그래서 나는 나도 사과 받은게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냐며 지금까지 일한 돈 입금 해달라니까 입금 안해주고 있음.오히려 지각 2일한걸 무단결근 처리하고 임금에서 까겠다고 까지함. 어이가 없어서 지각이 무단결근처리 된다는 말은 처음 듣는 소리다. 갑자기 무단결근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함. 내일까지 입금 안하면 13일째 입금 안해주는 중.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하루 11~12시간 총 7일(하루 쉼, 6일근무, 목~수요일까지 일함)
수습기간 245 받기로 했었음.(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 보다 적은 것 같은데..)
주6일?
고용계약서 계약종료일 안 적음.시작일만 적혀있음.
실질적으러 근무하는 시간대를 다르게 적음.
근무자수 4~5명 왓다갔다함.
지각비는 어떻게 할꺼냐, 퇴사의사를 명확하게 하지않았다고 매장와서 자기랑 직원들한테 사과하고 퇴사의사 다시 정확하게 말하라고 함.(제가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또 다시 퇴사의사를 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함, 그러면서 직원채용공고는 올려져 있음.)
상대방은 아직도 사과를 하라고 억지 부리고 돈 입금 안해주는 중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1:16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셨고,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퇴직의사는 구두로 하는 것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퇴직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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