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근무자 휴무일 근무 일급 일당 으로 추가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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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33**4
2020-01-2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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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 보안 인데 휴무일에 다른분 대신 근무 그런데 추가 금액 없이 일당 으로 지급 했습니다
휴무일 대체 근무 하면 추가로 금액 상정 하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주5일 야간 20시 부터 익일 08시 근무 휴식4시간 입니다
요즘 근 무자가 없다고 계속 휴무일에 추가 대리 근 무시키는데 일당으로8만5천원 만 지급 합니다 위법성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1:14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휴무일에 추가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일의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포함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붙게되면 1일 임금은 137,440원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실관계에 따라 위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회사측에 정확한 설명 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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