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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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11**8
2020-01-28 23: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스케줄 근무인데 스케줄상 짜여있는 시간표가 계약서 시간보다 적은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0:57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적어주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보다 적어지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결근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적어주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보다 적어지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결근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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