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햇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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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30**6
2020-01-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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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11일 부터 일하였고 1월28일 그만두었습니다
8350시급에 하루 7시간일했습니다
한달월급은 매달 들어오지만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지않았습니다
어떻게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0:5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먼저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청구해보시고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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