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햇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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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30**6
2020-01-28 22: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4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11일 부터 일하였고 1월28일 그만두었습니다
8350시급에 하루 7시간일했습니다
한달월급은 매달 들어오지만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지않았습니다
어떻게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8350시급에 하루 7시간일했습니다
한달월급은 매달 들어오지만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지않았습니다
어떻게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0:5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먼저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청구해보시고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청구해보시고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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