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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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30**1
2020-01-28 22:1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9년 10월1일부터 근무하게 되서 2020년 1월에 4개월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정도 일할계획이라하고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준다고 말해주고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16일에 근무중에 갑작스럽게 사장님께서 1월 31일까지 영업하고 폐업을 하신다고 그때까지만 출근하라고 구두로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알아본바로는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전달받지 않을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화를 내면서 폐업하는거라 그런거 없다하며 이야기에 없었던 집안 어르신이 아프셔서 정리를 해야된다하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당하게되어서 계획하였던 일들이 다 틀어지게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1월 16일에 근무중에 갑작스럽게 사장님께서 1월 31일까지 영업하고 폐업을 하신다고 그때까지만 출근하라고 구두로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알아본바로는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전달받지 않을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화를 내면서 폐업하는거라 그런거 없다하며 이야기에 없었던 집안 어르신이 아프셔서 정리를 해야된다하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당하게되어서 계획하였던 일들이 다 틀어지게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0:49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구두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 효력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족의 질병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 의무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구두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 효력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족의 질병 사유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 의무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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