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4대보험, 세금, 수습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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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하고나서
2020-01-28 21: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 알바로 알바를 처음 시작하게 된 대학생입니다. 아직 알바 첫근무도 하기 전이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 전인데, 알바가 처음이다보니 저도 그 전에 저도 사전지식은 알고가야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말(토,일) 오전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 14시간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월 60시간 이상 근무대상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는데 저는 주 14시간 근무하니까 월 144=56시간이므로 꼭 가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임금에서 약 8.5%는 공제하고 받는건가요?
2.알바도 세금 내는거 맞나요? 근데 이것도 어디서 찾아보니 월 106시간?이정도 미만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 없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만약 이것도 세금 내는게 맞다면 임금에서 3.3% 공제하고 받나요?
3. 제가 1년 이상 계약할 것 같은데 1년 이상 계약시, 수습기간이 발생하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의 90%로 임금을 받잖아요.
즉 제가 최종적으로 궁금한것은 4대보험에 가입한다 가정했을시, 제가 받는 임금은
수습기간 적용된 최저시급의 90%(처음 3개월동안) + 4대보험 공제+ 세금 공제 이렇게 3개다 적용돼서 임금에서 까이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임금에서 너무 많이 까여 정작 받는 돈이 얼마 없는거 같아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말(토,일) 오전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 14시간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월 60시간 이상 근무대상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는데 저는 주 14시간 근무하니까 월 144=56시간이므로 꼭 가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임금에서 약 8.5%는 공제하고 받는건가요?
2.알바도 세금 내는거 맞나요? 근데 이것도 어디서 찾아보니 월 106시간?이정도 미만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 없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만약 이것도 세금 내는게 맞다면 임금에서 3.3% 공제하고 받나요?
3. 제가 1년 이상 계약할 것 같은데 1년 이상 계약시, 수습기간이 발생하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시급의 90%로 임금을 받잖아요.
즉 제가 최종적으로 궁금한것은 4대보험에 가입한다 가정했을시, 제가 받는 임금은
수습기간 적용된 최저시급의 90%(처음 3개월동안) + 4대보험 공제+ 세금 공제 이렇게 3개다 적용돼서 임금에서 까이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임금에서 너무 많이 까여 정작 받는 돈이 얼마 없는거 같아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0:43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요건은 조금씩 다르나 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계산과 관련하여 상세 사항은 1577-1000 (건강보험공단)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126(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126(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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