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심야시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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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91**1
2020-01-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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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시부터 07시근무시 최저시급8590원외법정수당은 없나요? 심야시간대에도 사업주가 최저시급만주면 상관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0:37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심야시간대에는 50%의 임금을 가산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만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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