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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26**7
2020-01-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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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는 2018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직원으로 근무 시작했고 사정이 생겨서 2019년 3월부턴 알바로 근무했습니다. 2020년 2월까지 근무하려 말씀드릴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에 평균 25시간 정도 일했고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급으로 받고있으며 사대보험이라던지 세금은 떼지 않고 시급 그대로 급여 주십니다. 직원으로 근무 시작했다가 알바로 근무한지는 1년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0:16
근로형태가 직원이거나 알바이거나와는 상관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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