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비로 시재금 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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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포롱
2020-01-28 18: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월~금 16시~23시 피시방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오후 정산 시간대는 14~22시이고, 이 시간동안 저 포함 3명의 알바생이 거쳐가며 일합니다.
점장님이 정산해보시더니 30000원이 빈다며, 저희 셋의 월급에서 똑같이 10000원씩 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면 내겠는데 누가 언제 실수한건지도 모르는걸 나눠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보통 평일오후 정산 시간대는 14~22시이고, 이 시간동안 저 포함 3명의 알바생이 거쳐가며 일합니다.
점장님이 정산해보시더니 30000원이 빈다며, 저희 셋의 월급에서 똑같이 10000원씩 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면 내겠는데 누가 언제 실수한건지도 모르는걸 나눠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0:14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실이 생겼다면 사업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알고계신 것처럼 임의로 임금에서 일만원씩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알고계신 것처럼 임의로 임금에서 일만원씩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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