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 휴게시간 2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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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17**2
2020-01-28 18:1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대 보험떼고 190만원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월 26일 + 반강제 2일 추가근무 (일당 10만원)이렇게 총
2일 추가 근무까지 하면 사대 보험 떼고 210만원 받습니다.
오전 10시 출근 오후 8시 퇴근이며 일10시간 근무하지만
세차장 특성상 여름이나 장마철엔 일이 별로없다고 2시간씩
휴게 시간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휴게 시간은 근무지 이탈을 하여 일에 간섭받지 않고 휴게를
하여야 휴게시간으로 알고있는데 항상 사무실에서 휴게하고
손님이 오면 바로 또 일을 시작합니다. 밥도 사무실에서 먹고
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휴게시간을 2시간을
뺄수있는건지.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이 나오는 급여가 210만
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월 26일 + 반강제 2일 추가근무 (일당 10만원)이렇게 총
2일 추가 근무까지 하면 사대 보험 떼고 210만원 받습니다.
오전 10시 출근 오후 8시 퇴근이며 일10시간 근무하지만
세차장 특성상 여름이나 장마철엔 일이 별로없다고 2시간씩
휴게 시간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휴게 시간은 근무지 이탈을 하여 일에 간섭받지 않고 휴게를
하여야 휴게시간으로 알고있는데 항상 사무실에서 휴게하고
손님이 오면 바로 또 일을 시작합니다. 밥도 사무실에서 먹고
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휴게시간을 2시간을
뺄수있는건지.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이 나오는 급여가 210만
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10:05
휴게시간은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업장 외에서 사용하거나 그 장소와는 상관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 내에서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님을 응대함 없이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휴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대기시간이라면 2시간에서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임의로 2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급 환산시 1,795,310원 (주휴수당 포함)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을 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및 산정방식을 먼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일 대기시간이라면 2시간에서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임의로 2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급 환산시 1,795,310원 (주휴수당 포함)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임금을 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및 산정방식을 먼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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