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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30**3
2020-0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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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68,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수목금 4일간 하루7시간씩 일했습니다 물론 8시간인데 1시간 휴게시간 제외 실근무 7시간입니다.
식대포함 68700원이면 일단 최저시급인것같습니다.
4일 28시간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이 나와야 하는거맞죠?
사업장 근로자수는 모릅니다
홈플러스 단기알바지만 중간파견업체가 있기때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09:49
한 주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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