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지켜달라고 요청했더니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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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6
2020-01-28 15: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평일(월~금) 4시간 근무하기로 협의했는데(문자증거있음), 매일 한두시간 일찍 퇴근시키더니 ( 어느날은 1시에 출근했는데 2시반에 퇴근하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 제가 처음 협의한 4시간 근무시간 고정을 요청하자 다른 분 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뒤 해고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장이고 저는 이 알바하려고 다른 곳에서 알바할수도 있던것도 못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이익이 없더라도 고용주가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장이고 저는 이 알바하려고 다른 곳에서 알바할수도 있던것도 못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이익이 없더라도 고용주가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09:48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해고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2가지 방법이 있으나
두 방법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인원수는 5인 미만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2가지 방법이 있으나
두 방법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인원수는 5인 미만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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