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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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찬a
2020-0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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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월3일부터 2월 12일 까지 평일만
총 8일간 근무예정입니다
시간은 아침8시30분부터 저녁6시까지고, 시급은 8,590원
입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주휴수당은 따로 언급 없었는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 따로 언급이 없어서 근무종료후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09:4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결근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는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은 퇴직후에라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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