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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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5
2020-01-28 14:2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4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약 8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
12월 14일까지는 가맹점으로 점주님과 근무하다가
12월 14일 이후부터 직영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이후 다시
1월 28일부로 가맹점으로 바뀐다는 연락을
단체톡으로 21일에 듣고
이후 27일에 모든 근무자들은 다 계약해지 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제가 처음 입사할 당시와 직영점으로 바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썼는지가 이억이 안나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12월 14일까지는 가맹점으로 점주님과 근무하다가
12월 14일 이후부터 직영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이후 다시
1월 28일부로 가맹점으로 바뀐다는 연락을
단체톡으로 21일에 듣고
이후 27일에 모든 근무자들은 다 계약해지 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제가 처음 입사할 당시와 직영점으로 바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썼는지가 이억이 안나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09:43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고에 대해 30일 이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그 일체로 직영에서 가맹점주에게 이전되는 영업양도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그 일체로 직영에서 가맹점주에게 이전되는 영업양도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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