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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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5
2020-01-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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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약 8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
12월 14일까지는 가맹점으로 점주님과 근무하다가
12월 14일 이후부터 직영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이후 다시
1월 28일부로 가맹점으로 바뀐다는 연락을
단체톡으로 21일에 듣고
이후 27일에 모든 근무자들은 다 계약해지 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제가 처음 입사할 당시와 직영점으로 바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썼는지가 이억이 안나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09:43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고에 대해 30일 이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그 일체로 직영에서 가맹점주에게 이전되는 영업양도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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