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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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54**9
2020-01-28 12: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수습기간 4일 포함해서 1월 13일부터 일을 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중식 제공 석식 제공 명절 귀향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1월 25일 빼고 쉬는 날없이 휴식시간 없이 16:00~01:00시까지 일일 근무 시간 9시간을 비롯해 일주일이상 매일 했습니다 그러므로 7일9시간=63시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사 말인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지금까지 일한거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9 09:39
중식 제공 석식 제공 명절 귀향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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